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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고단353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 소살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해자 E와는 2013. 8. 경 피고인이 피해 자가 의정부시 F에서 운영하던 골프 샵의 골프채를 대신 팔아 주겠다고

한 일과 관련하여 서로 알고 지내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를 만날 때면 외제 차인 BMW를 타고 다니며 자신은 일산 오피스텔에서 국제 온라인 게임 사업을 하고 있고 서울 동대문구 G에 골프 샵도 소유하고 있는데 처가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재력가로 인식시킨 상태로 만 나 오면서, 그 당시 골프 샵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 자가 특허 출원 중에 있던

H의 사업장을 서울 중심가에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 마침 잘 되었다.

내 일산 사업장에 후배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서울 강남구 I 9번 출구 인근에 있는 건물 7 층에 임대기간 만료된 가게를 임차한 것이 있고 그 곳에 영업할 품목을 찾고 있다.

그러니 후배에게 주선하여 그 건물 7 층에서 H 프렌 차 이즈 사업을 할 수 있는 전시용 1호 점 매장을 오픈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그 후배라는 자를 대동하여 피해자와 상담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새로운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자로 행세하며 과장된 언동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얻고 이어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것을 의도하였다.

위와 같이 지내 오던

얼마 후인 2013. 9월 중순 경 서울 성북구 J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가게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내가 항공대 교수로 근무하는 K 이라는 사람과 버섯 재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포 천시 L에 특허 받은 버섯 재배를 하는 농업회사를 세워서 사업을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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