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8, 9, 17 내지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1. 10. 20.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일섬유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한 익산시 소재 ‘C공사’ 중 ’고형연료 연소시설(RPF,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제작ㆍ설치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1,70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일 2012. 2. 10.까지, 지체상금율 지체기일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으로 정한 물품구매 및 설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2. 1. 11. 이 사건 계약대금을 1,810,677,55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하순경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한 후 2012. 3. 1.부터 같은 달 3.까지 환경부로부터 소각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의 소각시설 설치검사를 통하여 합격 판정을 받고서 그 무렵부터 시험가동을 하였고, 2012. 5.경까지 시험가동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한 보수, 보완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 20.부터 2012. 5.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총 1,502,677,55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6. 14.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보증기간 2012. 2. 11.부터 2014. 2. 10.까지, 보증금액을 170,500,000원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하자보수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는 2013. 8. 22.에 이르러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시설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보증보험에 170,500,000원의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