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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나74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특별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9행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⑨ 피고는 D이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은 1917.경 당시에 원고 종중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점, 이 사건 임야의 사정 시기와 유사한 시기에 현재도 종중재산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견이 없는 I 임야가 N의 장손인 U에게 사정된 점, 1930.경이 사건 임야의 사정인인 D 외 2인이 종중재산인 AA 임야를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1917.경 당시 원고 종중은 그 실체를 갖고 재산을 형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의 단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917.경 당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왔다면,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401 판결 등 참조), 더 나아가 원고 종중이 자신 명의로 대구 북구 J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무렵 총회를 열고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어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었음이 추인되는 1984.경에, 그 이전까지 행한 행위나 그때까지 형성한 재산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어 현재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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