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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7 2017고정67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131동 4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유 튜브 사이트에 ‘C’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D의 유 튜브 계정에 ' ㅅ ㅂ 실력도 없으면 내 6 종 노 타스 영상 쳐 보고 인생 반성하며 니 유방 주무르고 보지 나 쑤시라 고', ‘ ㅅ ㅂ 실력도 쌀밥도 안 되면 니 유방 주무르고 보지 나 쑤시랬 지' 등의 글을 작성하여 4회에 걸쳐 게시하고, 2016. 12. 13. 12:24 경부터 같은 날 12:46 경까지 인터넷 방송국 아프리카 TV의 고소인의 'E' 공지사항 및 자유 게시판에 아이디 'F( 닉네임 :G)' 을 사용하여 ' 실력도 없으면 니 ㅇ 방 주무르고 ㅂ 지나 쑤시랬지', ' 내 동생 H 니 실력도 없으면 니 ㅇ 방 주무르고 ㅂ 지나 쑤시랬지', 'H ㅇ 방 주무르고 ㅂ지 쑤시며 ㄸ 먹고 싶다.

' 라는 글을 3회에 걸쳐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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