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 03:10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호프집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에 있는 애견센터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03:1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에 있는 애견센터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림지 방면에서 남원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반대편에서 피해자 D(여, 62세)가 운전하는 E SM525 승용차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남원리 방면에서 송림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위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경골 및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