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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7 2018나6076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행, 제1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5쪽 각주 2)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6쪽 제2행, 제6행, 제13행의 ”감정의“를 ”제1심 감정의“로, 제6쪽 제3행, 제7행, 제8행, 제14행, 제7쪽 제6행의 ”변론종결“을 ”제1심 변론종결“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영상을 근거로 원고의 현재 상태를 비추어 개호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는 원고의 현재 상태가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 결과와 달리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므로 개호인이나 지팡이 등 보조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주장을 입증하고자 이 법원에서 재차 신체감정을 신청함에 따라 진행된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N가 원고의 진료기록, 원고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영상(을 제5 내지 11호증)을 검토하고, 원고에 대한 문진, 신체검사, 신경학적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원고에게 하루 12시간 정도의 방문 개호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보행과 일상동작을 위해 간헐적으로 보조지팡이가 필요하다고 감정한 사실(이는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 결과와 동일하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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