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9. 6.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20.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들은 E, F, G 등으로부터 소위 ‘ 보험 빵’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후, 공범들과 함께 자동차에 동승하거나 직접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치료비, 합의 금, 차량 수선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15. 18:52 경 서울 강남구 삼성 2동 선 릉 역 10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H은 I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J, B, G는 이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K 운전의 L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하여 위 k3 승용 차로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직후 H은 M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
’ 는 허위 접수를 하고, 피고인 역시 같은 날 위 회사에 ‘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 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 는 요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같은 달 19. 경 공범들과 함께 14,790,470원을 지급 받아 취득하고, 제 3자인 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1,393,560원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B, C, D, N, O, P, Q, J, R, S, T, U, V, W, X, Y, Z, AA, H, G, F, A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9.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287,426,655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 3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