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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3214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인가 1) 부산광역시장은 2006. 1. 11. 부산 동래구 D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2) 원고는 2006. 4. 28. 위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동래구청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6. 5. 2. 설립등기를 하였다.

3) 원고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0. 5. 12.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2014. 8. 29.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분양신청을 받았다. 4) 원고는 2015. 7. 20.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동래구청장은 2015. 7. 29.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한 내용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의 소유 및 점유 1) 피고 B는 1990. 3. 3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부산 동래구 E 대 1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수용재결 및 손실보상금 공탁 1)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2. 20. 수용개시일을 2017. 5. 4.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7. 4. 26.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으로 피고 B를 위하여 387,003,700원, 피고 C를 위하여 244,303,250원을 모두 공탁하였다. 2) 원고는 2017. 5.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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