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04:29 ~ 04:35경 사이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앞 방파제(일명 마축항)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것을 마음먹고, 깨어진 소주병을 주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68세)소유의 G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전ㆍ후ㆍ측면 및 유리창을 긁어 5,636,000원 상당의 수리비 등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견적서 포함)
1. 내사보고(G 코란도 스포츠 피해차량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7장 포함),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22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아 상당 부분 손해를 회복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보험회사에게 구상금 4,133,970원을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를 상당 부분 회복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