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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3 2018가단1037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61,608원 및 그 중 43,932,800원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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