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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28 2017고정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12:45 경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마당에서 피해자 E(47 세) 이 피고인의 동거 녀에게 5년 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왔다는 이유로 " 정신이 이상한 놈이 네 "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가슴에 들이대기에 이를 떼어 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을 뿐이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G를 괴롭혀 온 것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G를 괴롭혀 왔다거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앞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가슴에 들이대

었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 G의 진술은 피고 인과의 관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 한 피해자가 G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피고인과 G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행위의 결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범행은 소극적 방어 행위의 한도를 벗어나고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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