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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6 2015누43829
분양신청공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피고의 2014. 10. 22.자 분양신청공고(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공고’라 한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분양신청공고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 분양신청공고가 평가액 산정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고, 이를 기초로 한 비례율도 잘못 산정하였으며, 토지등소유자 개인별로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합리적으로 산정해서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위법 사유로 지적하고 있다.

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등 참조). 다.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 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 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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