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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3. 22: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 앞 길에서 같은 군 약목면 복성리에 있는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C 오토바이를 약 8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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