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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19: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에 있는 칠곡한우장터 식당 앞 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봉자주유소 앞 길까지 B 소유의 C 에쿠스 차량을 3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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