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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32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개월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6. 1. 25.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당국의 허가 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에 속하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Methamphetamine, 일명 ‘ 필로폰(ヒロポン, Philopon)’,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2018 고단 3284, 이하 ‘3284 ’라고 한다]

1. 2018년 4월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순의 어느 날 저녁 무렵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5. 2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23. 경 저녁에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 고단 3601, 이하 ‘3601’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년 7월 하순의 어느 날 04:0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모텔” E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3284] 수사보고( 순 번 15), 판결 문, 결정문,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32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영상 출력물, 감정서, 수사보고( 순 번 11, 19),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36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사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순 번 7, 24), 감정서( 모 발),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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