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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노16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D, E, F에게 각 퇴직금 중간정산의 승낙 하에 이를 매월 미리 지급정산 하였으므로 위 각 근로자들의 퇴직 당시에는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2)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D과 휴업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하 ‘휴업수당 등’이라 한다)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D에게 별도로 휴업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사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D, E, F은 근로계약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및 확인각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이니 사인을 해달라고 했다’(F), ‘세금 문제 때문에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사인을 해 주었다, 별도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월 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구두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D), ‘일하다 사장이 불러서 갔더니 서명을 하라고 하기에 왜 하냐고 물었더니 형식상 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나중에는 공장 퇴직금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였다’(E 라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의 의미와 효과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해온바, 위와 같은 서류작성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의 태도에 대한 근로자들의 진술 내용이 서로 부합하고 특별한 모순점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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