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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51254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57,021원과 그중 16,886,545원에 대한 2017.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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