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1 2017고단14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0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향남 읍 행정 남로 99-16 휴먼 시아 615 동 앞 도로에서 평택시 서해로 1528-10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백 및 반성,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5회( 벌 금 4회, 집행유예 1회), 운전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