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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9.09 2015고단53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일원으로서,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신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다른 계좌에 있는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예금을 1개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그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피해자를 통해 알아낸 후 위 계좌 관련 정보들을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예금을 미리 준비해 놓은 계좌로 이체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미리 준비해 놓은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좌 관련 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아래와 같이 인출책이 제공한 계좌로 이체하는 ‘유인책’,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이체된 예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피해자의 예금을 이체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이체된 예금을 현금으로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 인출총책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행동책’, 인출책이 금융기관 내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주변에서 감시를 하는 ‘감시책’,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받아 인출총책 등 상부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운반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예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3.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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