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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8 2017고단5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10. 7. 01:05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부근에서 같은 동 양산 추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증거기록 19 쪽)

1. 판시 범죄 전력: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사회적 해 악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만 있고, 마지막 음주 운전 후로부터 약 7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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