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01:35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삼성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이외에도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더 있는 점, 2010. 11. 12.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았을 당시에도 음주 운전 2회, 무면허 운전 3회 등을 합쳐 위 형을 선고 받은 것인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2010년에 위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은 후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