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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7. 10. 15. 08:10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성림 빌리지 앞길에서부터 부산 서구 부용동에 있는 대성학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2010. 7. 2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기도 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위 전과들 외에는 전과가 없고, 마지막 음주 운전 시로부터 9년 가까이 경과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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