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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2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12:30경 서울시 성동구 B 아파트 C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37세)의 집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고 의심하여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의 가족들이 집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의 처, 아이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다가가는 것을 피해자가 팔로 막아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이 피고인의 가슴 윗부분이 닿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금 성추행한 거예요 내 가슴 만졌잖아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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