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4. 4. 16. 21:07경 서울 광진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에 발신번호 표시제한 조치를 한 다음 영화중 남녀 성관계 장면에서 여자가 내는 신음 소리를 피해자 C(여, 22세)의 휴대전화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09경, 같은 달 17. 19:48경, 같은 달 19. 23:00경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