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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7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4. 4. 16. 21:07경 서울 광진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에 발신번호 표시제한 조치를 한 다음 영화중 남녀 성관계 장면에서 여자가 내는 신음 소리를 피해자 C(여, 22세)의 휴대전화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09경, 같은 달 17. 19:48경, 같은 달 19. 23:00경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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