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11:1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정형외과 2층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 E(여, 48세)과 함께 치료용 침대(2인용)에 나란히 누워 물리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올려 놓았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팔 치우라니까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다리에 닿았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팔을 치우라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