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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2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21:00 경 오산시 B, 8 층에 있는 C 노래빠에서 함께 놀던

D이 모니터를 손괴한 사실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 등이 D을 체포하려 하자, 손톱으로 E의 팔뚝을 할퀴고 발로 허벅지를 5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그 책임이 무겁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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