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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8노7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를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각 사기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6.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 판시 각 사기죄는 위 판결의 확정 전인 2013년에 행해진 것이므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고, 원심 판시 절도죄는 위 판결의 확정 후인 2016. 11. 11.에 행해진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징역 3년의 단일한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형법 제 39조 후 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를 제외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 2 면 제 1 행과 제 2 행 사이에 “ 피고인은 2013. 10.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제 5 면 제 11 행과 제 19 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각 변경하고, “1. 범죄 경력 조회 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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