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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4 2016노6557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 7.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6. 7.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중 마지막 행에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출력물, 1 심 판결문 사본’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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