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08:0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566 지하철4호선 인덕원역에서 사당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엉덩이를 손등과 성기로 접촉하는 방법으로 경마공원역에 이르기까지 약 10여분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바 징역 6월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등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