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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8나8514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C(2009. 11. 10. 원고로 상호 변경. 이하 변경 전, 후를 묻지 않고 ‘원고’라 함)가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2443, 2007가합82450(병합)]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8. 6. 4.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404,252,49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86,968,130원에 대하여 2007.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09. 3.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를 채무자로, D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타채2001)을 받아 2013. 8. 23.자로 제3채무자로부터 3,336,313원을 추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 구하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위 채권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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