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나692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이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가소64519)를 제기하여, 1999. 6. 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3,675,651원과 그 중 2,935,761원에 대하여 1998. 1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9. 7. 7.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05. 5. 13.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2005. 6. 16. 피고에게 위 채권의 양도를 통지한 사실, 2009. 4. 9.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이 9,286,973원(= 원금 2,935,761원 지연손해금 6,351,212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1~6,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 확정 이후 시효연장을 위하여 청구하는 원고에게 9,286,973원과 그 중 2,935,761원에 대하여 2009. 4. 10.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이 피고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여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면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할부금융거래에 관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선행판결에 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키지 아니하는 한 그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