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및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갑 병원이 소속 의사들에게 지급한 진료포상비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제6호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공1995상, 2111)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공2002하, 1517)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 5인)
피고, 상고인
합병된 한국산재의료원의 소송수계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2010. 4. 28. 제1심의 피고였던 한국산재의료원을 합병하였다)가 그 소속 의사들에게 기본급과 제 수당 외에 ‘진료포상비 지급기준’ 또는 ‘진료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진료포상비를 지급하여 왔는데, 위 진료포상비에는 기본포상비와 특진포상비, 진료수익의 다과에 비례하는 성과포상비, 협진료 및 전과포상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2009. 1. 31.까지 피고 산하 ○○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 1의 경우 매월 230만 원의 기본포상비와 진료수익이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위 나머지 각 포상비를 지급받아 왔고, 2009. 5. 14.까지 위 ○○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 2의 경우 위 성과포상비와 특진포상비 등을 지급받아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소속 의사의 실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은 진료와 특진, 협진 등의 업무는 매달 이를 수행하는 횟수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자체는 의사 고유의 업무로서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제공된 근로의 일부이므로, 그에 대한 포상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에게 지급된 위와 같은 진료포상비는 모두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는 원심판결 중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나머지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한 불복 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