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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4 2017다262267
회장선출결의,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 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비법인사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2887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2284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G 외 16필지 지상에 있는 H상가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8. 8.경부터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해 오다가 회장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생길 때마다, 피고의 정관 변경을 통해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다. 2015. 4. 24.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피고의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개정된 정관에 따라 2015. 5. 7.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임시총회에서 I, O 등 8명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였다. 라.

이 사건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회원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285호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5. 4. 24.자 정관 개정을 위한 총회 결의, 2015. 5. 7.자 피고 보조참가인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 등은 모두 소집절차 및 결의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1. 11.'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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