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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6 2018고단1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5.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23:5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195 정든 마을 우성 6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백 현로 234 한 솔마을 한일 아파트 306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 걸쳐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 인의 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그 사고의 정도가 중한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 사이의 간극,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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