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부터 2010. 7.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상조회 E지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위 상조회는 매월 3만 원을 10년간 납입하여 총 36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상품 1구좌를 판매할 때마다 피해자로부터 선수당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5.경 춘천시 D상조회 E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의 명의로 된 D상조회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며 가입자인 F이 성실히 월불입금을 납입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아니라 피고인이 월불입금을 납입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선수당금 25만 원을 지급받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그 선수당금을 초과하는 120회의 월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F 명의 2구좌 판매에 대한 선수당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2,9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혐의 인정되는 내역 정리
1. 고소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