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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10.16 2019가단471
공유물분할
주문

남원시 C 임야 5,95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남원시 C 임야 5,9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공유지분에 따라 분배받는 것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적정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공유물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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