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9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국 쓰리 축 25 톤 트럭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15:07 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보도 상을 도로 쪽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차로를 통해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거나, 후방의 동태를 면밀히 주시하여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유를 마친 후 도로 상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보도를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진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E( 여, 70세) 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밟고 넘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4 경 대구 북구 호 국로 807에 있는 칠 곡 경북 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참고인 F 상대 수사)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보도를 지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