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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1 2019가단273777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 E이 운영하던 소외 주식회사 F는 2011. 10. 6. 피고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 한다),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4,559,681원 및 그 중 10,557,701원에 대한 201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20.자 2018차전154014호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18. 10. 18. 송달되어 2018. 11. 2.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8. 2. 8. 의정부지방법원 2016하면3241호로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위 면책사건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누락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단순한 실수로 위 면책사건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일부로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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