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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3 2013나126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4. 26. C이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율 및 지연이율 연 66%, 변제기 2006. 10. 25.로 하여 차용함에 있어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09. 7. 27.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2. 10. 31. 대전지방법원 2009하면3241, 2009하단3239 사건에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2. 11. 15.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될 경우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제566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보다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는 면책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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