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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3가단10377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777,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30.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원고는 2012. 10. 30. 00: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견인사업소 사거리 이면도로를 건너다가 B 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치여 좌하퇴부 경ㆍ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다만, 원고로서도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도로를 횡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야간에 차로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점, 이 사건 차량이 택시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인적사항: C생의 남자, 사고당시 35세 7개월 남짓 소득: 도시일용노임,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에 의하여 산정 가동기간: 만 60세에 달하는 날까지 입원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3. 4. 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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