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3.18 2019가합277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