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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0.29 2019가합307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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