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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1 2019가합29764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46,470,4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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