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의료보험료징수권과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과 우선순위
판결요지
채납된 의료보험료의 징수순위는 국세, 지방세 다음이나 국세와 마찬가지로 보험료납부기한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전에 저당권의 설정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5조 , 국세징수법 제2조 , 의료보험법 제55조 , 제56조
원고, 항소인
한국외환은행
피고, 피항소인
한국해원의료보험조합
원심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5.7.29.부터 솟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원심증인 성민섭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갑 제2호증의 1(자동차등록원부), 갑 제3호증의 1,2(각 계산서통보), 갑 제4호증(공매통지서), 갑 제5호증(여신현황),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2(압류등록촉탁서), 갑 제6호증의 3(압류조서), 갑 제6호증의 4(압류통지서), 갑 제6호증의 5(체납처분승인), 갑 제6호증의 6(촉탁서반려), 갑 제6호증의 12(압류재산공매공고), 갑 제6호증의 13(통지서발송), 갑 제6호증의 15(압류재산매각), 갑 제6호증의 21(배분계산서의 작성)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84.10.16. 소외 대호원양실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줄여 씀)와 사이에 소외회사 소유의 서울 2거2146호 스텔라승용차 및 서울 2러5980호 로얄프린스승용차(이하 이건 자동차라고 줄여 씀)에 관하여 채권가액 금 30,000,000원으로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18.자동차등록원부에 이를 등록한 후 만일 이건 자동차에 관하여 제3자가 압류하거나 경매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제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특약하고 원고는 소외회사에게 수차에 걸쳐 합계 금 1,201,747,111원을 대출한 사실, 한편 소외회사는 피고에게 별지의료보험료체납액 기재와 같이 의료보험료 합계 금 8,150,440원을 체납하여 피고는 이건 자동차에 관하여 1985.4.22. 압류등록하고 1985.6.말경 원고 및 소외회사에 대하여 공매통지를 한후 같은 해 7.5. 위 스텔라승용차를 금 2,700,000원 위 로얄프린스승용차를 금 3,600,000원, 합계 금 6,300,000원에 공매하고 같은 달 9. 위 금원전부를 배분받아 위 의료보험료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소외회사와의 위 대출금특약에 따라 이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가 압류하였을 때 소외회사는 위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행기에 이르렀고 따라서 공매매수대금 배분에 있어서도 원고가 피고보다 선순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위 금6,300,000원을 전액 배분받아 동 금원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금 6,3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의료보험법 제56조 에 의하면 보험료의 징수순위는 국세및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3항 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체납처분의 절차 등을 정한 국세징수법 제2조 에 의하면 이 법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 체납처분의 절차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도 준용될 것인 바, 동 조문에 의하면 국세는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이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권 채권보다 우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제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료보험료는 징수순위에 있어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이나 국세와 마찬가지로 보험료납부기한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이전에 저당권 등의 설정에 의하여 담보권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건 의료보험료의 납부기한은 별지 의료보험료체납액 기재와 같이 1985.2.10.부터 같은 해 4.10.까지 사이로서 원고의 이건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설정등록일(1984.10.18.)이 위 각 보험료납부기한으로부터 1년미만인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의교보험료채권의 원고의 저당권설정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건 자동차 공매매수대금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분받은 것은 법규상 인정되는 의료보험료의 우선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위 금원을 배분받았다고 하여 그 반환을 구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