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법 1987. 1. 14. 선고 86나2596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민(1),18]
판시사항

의료보험료징수권과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과 우선순위

판결요지

채납된 의료보험료의 징수순위는 국세, 지방세 다음이나 국세와 마찬가지로 보험료납부기한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전에 저당권의 설정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원고, 항소인

한국외환은행

피고, 피항소인

한국해원의료보험조합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5.7.29.부터 솟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원심증인 성민섭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갑 제2호증의 1(자동차등록원부), 갑 제3호증의 1,2(각 계산서통보), 갑 제4호증(공매통지서), 갑 제5호증(여신현황),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2(압류등록촉탁서), 갑 제6호증의 3(압류조서), 갑 제6호증의 4(압류통지서), 갑 제6호증의 5(체납처분승인), 갑 제6호증의 6(촉탁서반려), 갑 제6호증의 12(압류재산공매공고), 갑 제6호증의 13(통지서발송), 갑 제6호증의 15(압류재산매각), 갑 제6호증의 21(배분계산서의 작성)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84.10.16. 소외 대호원양실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줄여 씀)와 사이에 소외회사 소유의 서울 2거2146호 스텔라승용차 및 서울 2러5980호 로얄프린스승용차(이하 이건 자동차라고 줄여 씀)에 관하여 채권가액 금 30,000,000원으로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18.자동차등록원부에 이를 등록한 후 만일 이건 자동차에 관하여 제3자가 압류하거나 경매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제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특약하고 원고는 소외회사에게 수차에 걸쳐 합계 금 1,201,747,111원을 대출한 사실, 한편 소외회사는 피고에게 별지의료보험료체납액 기재와 같이 의료보험료 합계 금 8,150,440원을 체납하여 피고는 이건 자동차에 관하여 1985.4.22. 압류등록하고 1985.6.말경 원고 및 소외회사에 대하여 공매통지를 한후 같은 해 7.5. 위 스텔라승용차를 금 2,700,000원 위 로얄프린스승용차를 금 3,600,000원, 합계 금 6,300,000원에 공매하고 같은 달 9. 위 금원전부를 배분받아 위 의료보험료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소외회사와의 위 대출금특약에 따라 이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가 압류하였을 때 소외회사는 위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행기에 이르렀고 따라서 공매매수대금 배분에 있어서도 원고가 피고보다 선순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위 금6,300,000원을 전액 배분받아 동 금원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금 6,3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의료보험법 제56조 에 의하면 보험료의 징수순위는 국세및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3항 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체납처분의 절차 등을 정한 국세징수법 제2조 에 의하면 이 법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 체납처분의 절차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도 준용될 것인 바, 동 조문에 의하면 국세는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이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권 채권보다 우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제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료보험료는 징수순위에 있어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이나 국세와 마찬가지로 보험료납부기한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이전에 저당권 등의 설정에 의하여 담보권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건 의료보험료의 납부기한은 별지 의료보험료체납액 기재와 같이 1985.2.10.부터 같은 해 4.10.까지 사이로서 원고의 이건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설정등록일(1984.10.18.)이 위 각 보험료납부기한으로부터 1년미만인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의교보험료채권의 원고의 저당권설정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건 자동차 공매매수대금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분받은 것은 법규상 인정되는 의료보험료의 우선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위 금원을 배분받았다고 하여 그 반환을 구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가재환(재판장) 유정주 김재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