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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7.22 2019고단415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4.경 불상지에서 ‘B 팀장’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우리는 ‘C’이라는 카지노 회사로 마닐라에서 카지노를 한다, 카지노의 VIP고객들의 돈을 받아 대신 카지노 칩을 사주는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VIP고객들이 당신 명의의 D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이체시키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우리 쪽에 알려주어 위 계좌에서 돈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자금의 흐름을 감추어 불법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탈세를 위한 일명 ‘돈 세탁’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인 D은행 계좌(F), E 가상화폐거래소 계좌(G)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5. 20.경 불상지에서 H이 위 D은행 계좌로 입금한 금원 2,000만 원 중 1,985만 원을 위 E 계좌로 이체하고, 2019. 5. 21. 불상지에서 I이 위 D은행 계좌로 입금한 금원 562만 원을 전부 위 E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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