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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4 2016고단405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경 광주시 B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C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4. 12. 3. 경 ㈜C 명의로 각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672.36㎡ 의 공동주택( 건축주 D), E에 연면적 708.54㎡ 의 공동주택( 건축주 D) 을 각각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 신청서 사본, 각 착공 신고서 사본, 각 건축물의 공사 감리 표준 계약서 사본, 각 건축사업무신고 필 증 (F)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F)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각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1호 2016. 2. 3. 개정된 건설산업 기본법 제 41조 제항에서는 같은 법 제 9조 제 1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 시공자 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있어, 신법이 더 경하여 신법을 적용한다.

(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초범, 시공 횟수, 건축 규모, 동종사건과의 양형 균형 등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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