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16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6. 19: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20:00경까지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피해자가 녹음한 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전과로 동종 벌금 전과 2회 있고, 그 외에 이종 전과도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