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기재 각 파일은 영업상 주요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B가 중간에 소개한 거래처가 당초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의 거래처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업체도 아니어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제품과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중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무위배 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유출한 파일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설령 영업비밀까지는 아니더라도 피고인들이 유출한 파일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7 기재 각 파일들도 순번 4, 5, 6 기재 각 파일들과 마찬가지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장으로서 서약서 등에 따라 그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 회사와 동종 제품을 판매하는 다른 회사의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이 자동포장기계를 제작하면 이를 자신이 판매한 후 판매대금의 10%를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B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이메일(F)에서 피고인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