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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0 2016구합8065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와 2014. 4. 1. 계약기간을 1년(계약기간: 2014. 4. 1. ~ 2015. 3. 31.)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대학 국제교류본부에서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4. 1. 계약기간을 1년(계약기간: 2015. 4. 1. ~ 2016. 3. 31.)으로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학은 2016. 2. 29. 원고에게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2016. 3.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4. 이 사건 대학이 원고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13. 원고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이 사건 대학은 이에 불복하여 2016. 7.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20. 원고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나, 이 사건 대학이 원고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대학은 원고에게 무기계약 전환 심사를 받을 기회를 배제하였고, 근무성적 평정 점수를 합리적으로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 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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