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7.26 2016고단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10:08 경 전 북 고창군 신림면 신 림 로에 있는 신림면 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 북 고창군 신림면 법 지관 동 길에 있는 관동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SCORT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ㆍ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4년 음주 운전 범행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왔고, 이로 인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2016. 5.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항 소심 계속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향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이 재판 계속 중인 사건 외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arrow